"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입력 2023-07-21 09:30   수정 2023-07-21 09:36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가 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사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범죄자들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해져서다. 지금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부당이득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매길 수 있는 벌금이 최대 5억원에 불과하다.

조 변호사는 “보통 금융당국 조사에 최소 1년, 검찰 기소까지 또 1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익을 처분해 빼돌린다”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적발 단계에서부터 범죄자들에게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 금융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규명한 경우엔 범죄자의 보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과징금도 실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재판 후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수사인력 확대를 꼽았다. 수사인력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아야 현재 벌어지는 금융범죄 중 절반이라도 제 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변호사는 “매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불공정거래 위반사건을 100여건씩 보내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1년간 처리하는 사건은 10여건 정도에 그친다”며 “범죄조직도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제자들까지 양성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통제시스템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검사 증원이 어렵다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조사인력에게도 통신자료 조회권한을 줘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통신사실 자료는 검사와 사법경찰(특사경 포함)만 확인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대부분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공모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으며 진행된다”며 “가장 먼저 조사에 뛰어드는 금융당국이 이 같은 통신내역을 발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면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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